공수처?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검사, 검찰만 기소를 할 수 있는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기소?
기소가 뭐냐면, 누가 잘못해서 이걸 수사한 다음 법원에서 판결내려달라고 해야되잖아요?
판결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게 기소예요.
근데 이걸 검찰청에 있는 검사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있었어요.
이제 아셨겠죠? 이게 바뀐 거에요.
기소독점의 문제
기소 독점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검사를 수사하려는데 기소를 안해줘요. 경찰에서 증거찾아서 수사를 다 해놨는데 기소를 안해주는겁니다.
왜 안해주냐?
검사가 잘못했거나 검사랑 친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안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왜냐면 얘네 잘못했다고 검사할 기관이 없었거든요.
김학의 별장건, 검사의 성추행 건등등 셀 수 없는 많은 사건들, 좀 애매...하게 넘어갔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런 일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게 공수처를 만들게된 이유에요. 검사들이 왜 싫어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수처가 뭐죠?
그럼 공수처가 뭐냐,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의 약자로 권력형 비리 수사기관 예요.
검찰이 아닌데도 기소, 수사권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검찰 밖에 있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위원 등 몇 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립적으로 수사,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검사가 아닌 사람도 기소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헌법에 검사만 기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신 공수처는 검찰청 밖에 있어요.
그럼 공수처가 검찰보다 센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공수처가 할 수 없는 기소를 검찰이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 대통령, 국회의원이에요.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은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를 못해요.
대신 대법원장, 검사, 판사를 수사, 기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검찰 감시기구로 작동하는 거에요.
그래서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추진된 겁니다.
공수처의 역사.
1996년 참여연대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력이 대검중수부를 없애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려고 했으나
검찰의 반발로 실패하고 공수처설치가 제외된 부패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안만 통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위해 애썼으나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의 반발로 무산되고 맙니다.
그 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함께
공수처 설치 논의가 되돌아옵니다.
2017년 대통령 당선 후 바로 공수처 설치를 지시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초안을 만들고 그 후에 이래저래 문제가 제기되서 수정안도 나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당에서 반대해서 작년에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4월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안이 패스트트랙 상정에 성공하면서 본회의안에 올라갔고
어제 표결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가결됐죠.
법안보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회에서 후보 2명을 내면 대통령이 처장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청문회 후에 임명됩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인데 법무부장관, 변호사협회장,법원 행정처장, 야당 추천 2명, 여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됩니다.
후보는 이중 6명이 찬성해야 선택됩니다.
전현직 판·검사와 경찰 간부 및 그 가족을 기소할 수 있어요.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판검사 및 주요 요직자 모두 수사 가능합니다. 단, 대통령과 국회위원등 국민 선출직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못합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정치자금법 등을 수사 가능해요.
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입장에선 민주당계열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죠.
정의당은 당 정체성 상, 당연히 찬성했고 무소속 의원들도 찬성 의원이 많았어요. 한국당은 꾸준히 공수처를 반대했기 때문에 전원 기권, 우리당, 공화당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 상정하길 원했고 이게 안받여들여져서 일부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어요. 대신 바미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민주당 안이 일부 수정됐죠.
자 공수처 이제 아시겠죠?
다음에 또 다른 정보도 정리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