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검사, 검찰만 기소를 할 수 있는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기소? 기소가 뭐냐면, 누가 잘못해서 이걸 수사한 다음 법원에서 판결내려달라고 해야되잖아요? 판결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게 기소예요. 근데 이걸 검찰청에 있는 검사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있었어요. 이제 아셨겠죠? 이게 바뀐 거에요. 기소독점의 문제 기소 독점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검사를 수사하려는데 기소를 안해줘요. 경찰에서 증거찾아서 수사를 다 해놨는데 기소를 안해주는겁니다. 왜 안해주냐? 검사가 잘못했거나 검사랑 친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안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왜냐면 얘네 잘못했다고 검사할 기관이 없었거든요. 김학의 별장건, 검사의 성추행 건등등 셀 수 없는 많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