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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게임 자체등급 분류의 첫 시작은 소니 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SIEK)

Alexu 2018. 7. 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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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공고 (게임물관리위원회 `18.6.29) ,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 관련기사 게임위, SIEK를 첫 번째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TIG, 7.2) 

 관련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 / 법률 제15378호, 2018.2.21 )     

소니 인터랙티브가 첫 번째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서 소니는 3년간 

‘아케이드, 청불 게임’을 제외한 타이틀의 자체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8-50호 전문 공고     
근거가 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2항 전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 / 법률 제15378호, 2018.2.21 ))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일 것 다.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일 것 2.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등급분류책임자(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와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을 둘 것 3.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할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위원회의 시스템과 연계되는 기능을 포함한다)을 구축할 것 5.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1.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 가입자 정보만을 공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물(「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포함한다)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작한 게임물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등급분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및 통보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제21조의6에 따른 재지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 주요 내용 요약
  1. 3년 이내의 허가 기간
  2. (문체부 장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 가능
  3.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 법인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매출이 특정 금액 이상(문화체육관광부령)
  4. 혹은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5. 혹은 방송사
  6. 등급분류 책임자, 전담인력 필수
  7. 2인 이상의 직원이 아닌 전문가 위촉
  8. 온라인 시스템 구축
  9. 3년간 해당법률 위반 사실이 없어야함.
  10. 청불 게임 제외, 상업장(아케이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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